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업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9
세무사 본인 명의로 조정계산서 작성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소득세법」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무사 본인 명의로 조정계산서 작성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소득세법」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