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일(「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일(「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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