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9
방문판매업 영위사업자가 판촉 등을 위하여 방문 판매원에게 사전 공시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임
[회신]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신장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된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 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방문판매회사로서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방문판매원들이 일정기준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판매원들에게 회사에서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해주었을 경우, 당사에서 부담한 판매원들에 대한 여행경비를 판매 장려금으로 보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판매원들의 소득에 포함되는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98.12.31. 개정)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 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 5.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001.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 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 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3.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98.12.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98.12.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99.12.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서이-2765, 2004.12.28. 【질의】당사는 다단계판매 네트워크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법인으로서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따라 당사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은 당사 소속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임. 판매원들은 자신과 자신의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판매수당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당사는 판매원들의 판매의욕을 고취하여 판매를 촉진하고자 일정기준을 정하여 매년 사전에 제시한 판매실적을 달성한 판매원들에게 국내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설립이래 매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러한 여행프로그램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판매원들에게 프로그램 내용이 기재된 수첩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는 서울시에 등록하고 판매원들에게 각종 여행프로그램이 기재된 수첩을 교부하고 당사에서 발행되는 잡지 등을 통하여 이를 매년 고시(예: 특별여행프로그램의 종류와 지급기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당사에서 판매원들의 여행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회신】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에 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년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여 특정판매원이 아닌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522, 2000.07.07.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970(1996.07.10.) 【회신】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임. ○ 소득22601-80(1991.01.14.) 【회신】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보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소득46011-21232, 2000.10.19. 【회신】서적과 테이프를 방문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리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방문판매원이 본사가 정한 장려금지급기준에 따라 본사로부터 판촉물, 상품 또는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2, 2000.02.21. 【회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