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계약약관에 약정된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약관에 약정된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73, 2005.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험회사의 사정으로 보험계약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73, 2005.10.24.
거주자가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119, 2001.09.06.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498, 1999.7.1.)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3-2498, 1999.07.01.
1. 귀 질의 12의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46073-34(2002.1.2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