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에 따른 차손익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