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중소기업 적용 업종 아님)이 주된 사업이 되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업체는 해상화물운송업과 화물취급업 및 유류판매업을 겸업으로 영위하다가 2004년 6월에 선박을 임대하게 되어 운송수입이 없어지고 그 대신 임대수입이 발생함.
○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업종별 수입금액 현황에서 당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구 분 | 감면업종 구분 | 수입금액 | 비율 | 비고 |
| 화물운송업 | 감면 | 21 | 0.96 | |
| 운송취급업 | 감면 | 805 | 36.92 | |
| 유류판매 | 감면 | 449 | 20.59 | |
| 선박임대 | 비감면 | 905 | 41.51 | |
| 계 | | 2,180 | 100.0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Ο 서면2팀-1649, 2004.08.09.
【질의】
법인이 3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 업종별 매출액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o 매출액 비율 : A업종(중소기업 업종) 30%, B업종(중소기업 업종) 30%, C업종(중소기업 아닌 업종) 40%
【회신】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Ο 법인46012-768, 1998.03.28.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Ο 서면2팀-1170,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Ο 제도46012-10743,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외에 다른 사업(선박매매 중개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