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16, 2006.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16, 2006.06.0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사실관계)
2006.11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후 2006.9월 9채를 분양받았으나 임대를 개시하지 못하고 분양 후 한달안에 9채의 국민주택 전부를 2인에게 매매하게 됨.
(질의내용)
이와같이 임대목적으로 취득은 했으나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하자마자 매매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
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
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
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상가․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304, 1996.05.01.
거주자가 사업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신축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당해 거주자가 신축하여 거주 또는 임대하던 주택을 단순히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959, 2005.08.16.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716, 2006.06.0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5중1828, 2005.11.04.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의 범위(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서면4팀-1066, 2006.04.2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4중216, 2004.06.29.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은 없지만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과세함
○ 서면1팀-388, 2006.03.27.
1.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