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신문사는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1회 살기 좋은 지역 만
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단체․개인으로부터 작품을 접수받아 최종심사를 거쳐 시상할 예정임.
○ 질의내용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신문사가 경연대회의 주관을 의뢰받고 국비 8백만원을 지원
받아 10명의 수상자들에게 8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항
규정의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②
영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
당 (2005. 3. 19. 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2005. 3. 19. 개정)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996. 3. 30 신설)
○
서면1팀-1438, 2005.11.28.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
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직세1234-377, 1978.02.04.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예와 같이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부장의 자격으로써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지 아니
함.
○
재소득46073-140, 2002.09.18.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
연
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
여 공적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의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1710, 1991.09.05.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
는 것임.
○
재소득46073-49, 2001.03.07.
한국○○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
은 대회개최의 취지, 장학금의 규모 및 시상형태로 보아 경진․경연대회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