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6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차입금과 이자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회신] 파산법인이 파산채권자인 법인에게 잔여재산이 없어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차입금과 이자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파산법인이 파산채권자인 법인에게 잔여재산이 없어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