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추계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00, 1999.06.17 및 소득46011-3412, 1995.09.01)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2300, 1999.06.17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3412, 1995.09.01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법 제70조 제4항에 규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추계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00, 1999.06.17 및 소득46011-3412, 1995.09.01)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2300, 1999.06.17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3412, 1995.09.01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법 제70조 제4항에 규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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