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 대해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 대해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은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 대해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 대해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은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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