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족수당의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8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비과세 대상임
[회신]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직원 자녀의 부양을 위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1인당 월3만원) 중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6세 이하의 보육수당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2조 【사업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12.30. 신설) ○ 서면1팀-175, 2005.02.03. 【질의】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과 관련하여 당 공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족수당 지급현황) 당 공사에서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을 부양가족에 포함(총 4인 이내)하여 1인당 월 2∼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지급하는 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회신】 1.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서면1팀-1664, 2004.12.16.)을 참고바람. ○ 서면1팀-1664, 2004.12.16.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