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8
병원에서 고용한 의사 등에게 연구 의욕고취를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병원으로부터 의사 등 직원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원에서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연구 풍토조성 및 활성화와 연구 의욕고취를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병원으로부터 의사 등 직원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병원에서 고용 중인 의사 등 직원에게 연구 풍토조성, 연구 활성화 및 연구의욕 고취를 위하여 병원의 예산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며, 내부규정에 의거 관리․운영하여 사후 정산하는 경우, ○ 질의내용 연구비 중 회의비, 문구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직원이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인건비성 경비)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 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 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20-6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신규채용 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 성 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 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Ο 법인46013-1520, 1999.04.23. 1.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의 일시적인 문 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 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 터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 사립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 보조비에 대하여는 당해 교원의 과세대상 급여와 당해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부속병원에 근 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분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고용관계에 의하여 학보사에 근무하는 조교가 학교신문이 발간될 때 학교로 부터 지급받는 취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법인46013-2166, 1997.08.07. 산재의료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고용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특정임상연구 과제물을 위촉받아 그 연구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 구비(실질적으로 당해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일상 직무분야인 임상 치료를 하면서 통상적인 임상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를 연구비명목으로 지 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따른 일상용역의 부가적인 대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Ο 소득1264-4272, 1981.12.11.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기업체에 부설된 연수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 는 강사료나 수당, 또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 받는 수당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대한 추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 제20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Ο 소득1264-1783, 1982.06.02. 사원이 사내에서 발간하는 사보 등에 게재하는 원고를 업무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제출한 경우 그 대가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 제20조)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타소득인 것임. Ο 소득1264-2218, 1982.07.07. 근로자가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 감독, 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 을 작성하고 지급받는 수당,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의 금액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 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며, 동법 제149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