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정이자 소득처분된 이자소득의 소급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3)의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약정없이 가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한 이후, 해당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약정에 의하여 소급이자를 회수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1998.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