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재소득-62, 2003.12.01 및 소득46011 -3222, 1996.11.2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62, 2003.12.01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22. 1996.11.2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본인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공사가 불법무단으로 점유․ 설치한 구조물로 인해 입은 피해로 소송판결에 따라 피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며 동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지하철공사가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지상권 설정이 되지 않자 지상권 설정을 하기 위해 수용위원에서 사용재결을 하여 영구히 사용토록 하고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 지역권ㆍ 지상권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 을 설정 또는 대여 하고 받는 금품 나. 관련 예규 ○ 재소득-62, 2003.12.01 【질의】 지하철 공사로 개인소유 토지 지하부분이 점용되어 건축제한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질의 내용상 구분지상권 설정여부가 불분명하나, 사실관계 확인결과 구분지상권 설정되어 있음. 【회신】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소득46011-2348, 1999.06.22 【질의】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공사로 인하여 본인 소유 토지의 지하로 통과하는 바 이에 따른 토지의 지하사용권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음.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지상권 설정내역 지상권 설정원인 : 수용에 의한 설정 지상권 설정목적 : 지하철의 소유 지상권 설정기간 : 지하철 시설물 존속시까지 지상권자 : 서울특별시 2. 질의 1) : 수용에 의한 지상권의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공공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지하사용권의 대금수령은 지상권의 대여에 의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지역권, 지상권과 성격이 구분되고, 지상권의 수용에 따른 강제성을 띠고 있으므로 보상금의 성격으로 비과세 적용여부 3. 질의 2) : 조세특례법 적용여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일지라도 조세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적용 여부 4. 질의 3) : 소득발생시기에 따른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여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지하철 존속시 까지라면 수령한 보상금은 1년간의 보상금이 아니라 지하철의 존속기간 까지이며, 이는 존속기간이 최소한 50년 이상으로 보아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보상금을 연간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에 의거 분리과세의 적용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현행 세법상 지상권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또한, 거주자의 당해 연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1482, 1999.04.20 【질의】 지하철 건설 구간내에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용재결을 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보상금에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한 바 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원천징수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당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924, 1999.03.15 【질의】 토지소유자가 협의불응시 그 지하부분토지 사용권을 득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재결을 득할 경우에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및 대법원 유권해석에 의거 현실적으로 지상권등기가 불가한 실정임. - 재결에 의거 지하철공사에서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는 지상권등기가 불가하므로 공탁금(손실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경우 동 공탁금(손실보상금)을 지상권의 대여로 받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결에 의거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는 지상권 등기가 불가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한 지상권 대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 소득46011-3222, 1996.11.20 【질의】 우리공사의 지하철 건설구간내 편입된 지하부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우리 공사에서 운영중인 지하철은 1971. 4. 1호선 착공을 시작으로 하여 1985. 10.에 3·4호선을 완전개통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동 지하철 건설구간내 편입된 지하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신청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하부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우리공사는 지하철 건설구간내 편입된 지하부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구분지상권을 설정등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 타 지상권과 달리 사용기간을 지하철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하여 사실상 “ 영구” 이며 등기(을구)상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권·지상권(지상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이에 의한 원천징수의 대상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 에 해당되는 것임. ○ 재소득46073-65, 1998.06.11 【질의】 지하철 건설구간 내 편입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손실협상에 불응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고 있으며 공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신】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기 바람. ※ 대법원 법정 3302-200(1998. 6. 9)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자(기업자)가 건설구간 내에 편입된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사용(구분지상권설정)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소득세법 제21조 , 제127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 공탁방법은 “공탁하는 때에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는 방법”과 같이 공탁하는 것이 상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