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11.21
요 지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부동산매매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등의 신축분양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
거주자 갑은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도 △△시 소재 토지를 ○○토지
공사와 다음과 같이 매수 계약을 체결함
▷ 2007. 5. 10 :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 2007. 5. 15 : 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 (총 매매대금의 10%)
▷ 2007.11. 15 : 1차 할부금 및 할부이자 지급 예정
▷ 2008. 5. 15 : 2차 할부금 및 할부이자 지급 예정
▷ 2008.11. 15 : 3차 할부금 및 할부이자 지급 예정 (○○토지공사로부터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 예정)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이 갑이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인
을에게 2007년 11월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
질의2]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갑이
○○토지공사와의
매매
계약서상의
할부이자가 토지의 취득원가 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에
해당여부
질의3]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비교산출세액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
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3. 12. 30. 신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
비ㆍ
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9, 2007.01.10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4조【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374, 2005.11.1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서면1팀-1360, 2005.11.09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 변경한
후에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951, 2005.08.08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425, 2007.10.16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양가액과 별도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부담함에 있어 동 부대비용 상당액이 양도
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22601-2405, 1990.12.20
상가 등의 신축분양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원가에 그 토지의 매입에 부수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임.
○ 서면1팀-199, 2007.02.0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 서면1팀-32, 2006.01.12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동산매매업용
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비교과세시 주택수(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제외)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거용 일반주택의 수를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