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1
연구보조비는 급여합계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급여합계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적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여기에서「급여합계액」이란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특정보직 또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동 수당 등은 모두 상기의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는 “ 대학 및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상기 비과세기준이 되는 「급여합계액」에는 대학교원이 해당월에 지급받는 급여액 중 특정보직을 수행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나 특정한 학업무수행에 대한 수당(입시수당, 지도수당 등)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12.31. 개정)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95.12.30.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2005. 2.19. 법명개정) 나.「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19. 법명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과세기간 비 율(%) 2004. 1. 1.~2004.12.31. 15 2005. 1. 1.~2005.12.31. 10 2006. 1. 1.~2006.12.31. 5 ○ 연구기관 연구원이받는 연구활동비에대한 소득세비과세기준 (2003. 5. 1. 재정 경제부고시 제2003-9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2003년 이후의 비과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일 재정경제부장관 1. 소득세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로 한다. 2. 연구기관연구원의 2003년도 이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금액은 당해 연구원의 각 과세기간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활동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 연도별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매월 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각 연구기관은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2003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활동비지급규정(비과세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는 연구원의 직급․호봉․직책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과세기간 | 비 율(%) | 2004. 1. 1.~2004.12.31. | 15 | 2005. 1. 1.~2005.12.31. | 10 | 2006. 1. 1.~2006.12.31. | 5 | | 과세기간 | 비 율(%) | | 2004. 1. 1.~2004.12.31. | 15 | | 2005. 1. 1.~2005.12.31. | 10 | | 2006. 1. 1.~2006.12.31. | 5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나.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 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활동비지급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서일-207, 2005.02.15. 【회신】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한 비율(2004년 귀속의 경우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때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한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에 규정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일-91, 2005.01.20. 【질의】사립대학교 교원인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의 연구보조비 과세제외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의 소득금액계산은.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회신】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계산 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및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총지급액 30,000,000원, 비과세식대 1,200,000원, 연구보조비 4,500,000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구보조비 중 과세제외되는 한도금액을 X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금액을 Y라 하여 각각의 금액을 계산하면, X=(30,000,000-1,200,000-Y)×15% Y=(30,000,000-X)×30% ※ X=3,109,947, Y=8,067,015와 같이 풀이됨. 따라서 연구보조비 4,500,000원 중 한도금액인 3,109,947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109,947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원 및 8,067 ,015원)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에서 실제로 지급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인 경우에는 상기에서 계산된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범위 내의 금액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000,000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 및 8,100,000원*)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 ((30,000,000-3,000,000)×30%의 금액임) ○ 법인46013-6813(1996.06.24.)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당해 교원의 연간 급여합계액(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의 합계액)의 100분의 35(1995년도: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법인46013-1520(1999.04.23.) 【회신】: 2.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립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하여는 당해 교원의 과세대상 급여와 당해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분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