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수령하는 경우 자산의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657 (1999.09.10.) 및 재일012 54-1843(1990.09.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공사업시행으로 협의수용된 주택의 보상금의 일부 금액(건물 총보상비용의 10%)를 각종 폐수 ,폐기물 등의 처리에 따른 공공요금 완납 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90%에 대하여는 일시불로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수령한 날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57, 1999.09.1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재일01254-1843, 1990.09.24.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