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경감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당 운송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 또는 급여 외의 항목으로 금전 지급하였을 경우 동 현금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당 운송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 또는 급여 외의 항목으로 금전 지급하였을 경우 동 현금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
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
의 급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2004. 12. 31.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2004. 12. 31. 신설)
○
서면1팀-1155, 2005.09.29.
귀 질의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경감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8, 1998.04.06.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회사의 경영악화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여 당초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나, 1997년 정기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8. 12. 31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노사합의 등 이행사
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소비46015-221, 1996.07.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 법인46012-3462, 1997.12.30.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는 경우 동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출내용에 따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부가 46015-1116, 1998.05.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
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18, 2004.10.15.
【질의】
당사에서 종업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 징수여부
- 특별격려금(○○택시사업조합노사협의에 의해 일반택시
부가세경감세액에서 지급
)
- 무사고포상금(인별지급하지 않고 당사 노동조합사무실 분회장에게 지급)
- 선물대(구정, 추석, 근로자의 날)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사협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관련 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급여성격의 특별격려금․무사고
포상금․선물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국심99중2788, 2000.07.08.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 76,080,770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부터 1997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인 76,080,770원을 경감받아 장부에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금액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하여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노동조합의 수입․지출대장, 노동조합장의 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는 경우 동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법인 46012-857, 1996. 3. 16 같은 뜻),
동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법인 46012-3462, 1997. 12. 30 같은 뜻), 전국택시노조와 경영자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노동조합의 처우개선과 노사안전을 위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6,080,770원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