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부산교통공단법」의 폐지(2005. 7.13. 법률 제7601호)로 인하여 2006. 1. 1.자로 소멸되는 ○○공단의 임직원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동일자로 설립되는 ○○공사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2005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공사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부산교통공단법」의 폐지(2005. 7.13. 법률 제7601호)로 인하여 2006. 1. 1.자로 소멸되는 ○○공단의 임직원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동일자로 설립되는 ○○공사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2005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공사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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