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6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가액으로 배정한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코스닥 상장시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원분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코스닥 상장 이후의 주식가액이 공모가액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공모가액으로 우리사주를 배정한 후에 주식가액이 공모가액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액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코스닥 등록기업인 甲사는 코스닥 등록 당시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 배정분 신주 청약을 권유하면서 주식가액이 공모가액(1주당 18,000원)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이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공시한 사실이 있음 ○ 코스닥 등록 이후 1주당 18,000원 이었던 공모가액 이하로 주가가 형성되었고 질의일 현재도 1주당 3,000원~4,000원을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퇴사직원과 회사 사이에 공모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보상하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의 조정으로 공모가액과 보호예수만기일의 주가 차액(1주당 2,950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 ○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음 나. 질의요약 ○ 위와 같은 경우 현재 甲사에 재직 중인 종업원(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중인 공모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주식공모당시의 가액과 보호예수만기일의 주가와의 차액(1주당 2,950원)을 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가액이 질의1)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질의2) 과세가 된다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