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 추계신고후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4
1. 소득세 추계신고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함.
2. 추계를 하는 경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102조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 산림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않아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에 의해서 추계로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이 가능한지 - 산림소득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8. 4. 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 에는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2,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무신고경정) 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과소신고 등)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일46011-11430, 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 재소득46073-119, 2003.08.2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대법2002두12786, 2003.12.12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