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1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주)○○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채권가압류통지(2005. 4. 20.)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통지됨(2005. 7. 1.) - ○○지방법원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통지 (2005. 7. 1.)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및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 추심명령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심명령채권자와 채권가압류권자가 경합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 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12.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12.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996.12.31. 개정)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2000.12.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8, 2003.01.08.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