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8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당초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이나 투지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조합인 갑조합(총 출자금액 : 40억)에 2001년 4월 출자(금액 1억)하였고, 2001년 귀속 소득세신고 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음. 2005년에 본인이 출자한 투자조합은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투자조합규약에 따라 출자원금의 일부를 조합들에게 출자비율대로 배분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본인이 동 조합으로부터 출자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2001년 귀속 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참고로 동 조합의 존속기간은 2006년 4월까지이며, 출자금회수시 동 조합은 존속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 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005.7.13.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 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 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2.12.1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⑥ 투자조합관리자 등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2005. 2.19. 법명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⑧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98.12.31. 개정)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2.19. 법명개정) 2.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2005. 2.19. 법명개정) ○ 소득46011-442, 2000.04.04.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1999. 8.31. 이전분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2.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출자(투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 관련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바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소득공제신청 시 일부 양도한 금액을 제외한 출자잔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3. 이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064, 2004.08.0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투자지분 중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을 이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46013-166, 2001.01.17. 【회신】벤처기업확인 후 출자(투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투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이전(회수) 후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2440, 2001.07.28. 【회신】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추징제외사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