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 2004.01.13】,【법인46013-1012, 1998. 04.23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각 상황별 일반급여자 해당여부
(상황1)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1~6 근로제공
(상황2)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5~18 근로제공
(상황3)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4~7 근로제공, 5~6월 근로제공안함, 7.2~16 근로제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
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생략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 나.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
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
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득】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
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5. 생략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657, 2006.05.22
【질의】
1. 건설노무자가 아닌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2006.1.1.~3.31.까지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일반근로자인지.
2. 건설노무자가 아닌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2006.1.1.~3.31.까지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시, 통칙 20-3에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고 하였는데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이 4월
달인지.
3.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평균 2~4시간 근무하고 1월 근무일수가 4~10일 정도이면서 5~6개월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근무할 때,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었으므로 일반급여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질의 1,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 2004.01.13
【질의】
일용근로자가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 고용일부터 3개월의 급여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최초 고용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도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임.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
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
○ 법인 46013-1944, 1998.7.14.
【질의】
퇴직했던 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한달 최장 15일 범위내에서 시간급 파트타임(하루 8시간)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시간급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음.시간급 파트타임으로 받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시간급 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 46013-1012, 1998.4.23.
【질의】
당 대학교 일용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해당여부
○ 임용방법 : 일용인부(3개월마다 사역갱신)
예시) 1998.2.23~1998.5.29/1998.6.1~1998.8.2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의 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제160조
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3243 1995.08.16.
【질의】 1.1.부터 3.15.까지 고용할 시 일용근로자로 보는 날짜 개념
(1) 3월 이상에서 3월을 일로 환산 90일 이상으로 해석하여 90일이 안되므로 일용근로자로 보는 견해
(2)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계속이라는 표현이 3월 초과개념으로 3월에서 하루 이상 더 근무하여야 하므로 3월을 90일로 보아 91일부터 초과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보는 견해
(3) 3월 이상에서 일은 없고 월로 표현하였으므로(2월 이상에서 이상은 해당월 포함) 2월 이하 일용직으로 보나 3월(60일 초과)부터는 상용직으로 보아 60일 초과이므로 상용직으로 보는 견해
【회신】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20조)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160조
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대법원93다26168 (95-07-11)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
하므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 국심2004서1167, 2005.06.27
「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
」의 의미는 그 근무단위가 시간이나 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팀메이트들이 일별로 볼 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 일반근로자로 봄이 상당
하다.
○ 대법원78다2089,1979.1.30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