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인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인 것입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여하 등은 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603(1996.02.23) 【질의】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여관건물)을 부동산실명제로 인하여 거주자의 명의로 이전하였을 경우 이전하기전에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어 수탁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문제는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재일01254-1979(1991.7.10) 1.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 대법93누517(1993.09.24)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
| 1. 질의내용 요약 |
|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1979(1991.7.10)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 대법93누517(1993.09.24)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