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과세연도 전에 이미 회수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거주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만기지급일자 명시한 약속어음을 수취하고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수령하였음. - 약속어음 만기일에 지급제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여 만기일 이후에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수령하고 있던 중 채무자가 은행에서 최종부도 처리 후 근저당권자등이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재산이 전무하며 후순위인 본인 대여금채권은 회수불능상태가 됨. ○ 질의내용 대여금의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 지급받은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자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신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 나. 관련 예규 |
| ○ 대법 2005두5437, 2005.10.28. 【제목】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받은 이자소득은 채권원리금을 회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이유】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27.선고,2001두84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이 이 사건 처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이나,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인 1998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나. 관련 예규 |
| ○ 제도46011-12651, 2001.08.10.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일46011-10393, 2003.03.28.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