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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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