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3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