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 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제출하여 감면․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97.05.03. 질의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97.06.30. 질의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2003.04.07. 질의자는 상기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감면신청하였음 2003.04.25. 관할세무서장은 상기 감면신청을 거부하였음 2003.05.28. 질의자는 국세청에 상기 사항을 심사청구 제기하였음 2003.07.07. 국세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하였음 2003.08.23. 관할세무서장은 상기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 주어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통보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의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조세정책과-1529(2004.11.22.)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의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