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9
계속・반복적인 업을 영위하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회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사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출판업의 부수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221100(서적출판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서적(비소설류)을 저술한 A(저작자, 비사업자)가 B(출판사, 출판업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출판권만을 준 상태로 C(출판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에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고 출판사는 출판권만을 C에게 양도할 경우 o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와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재소득22601-145, 1989.02.08.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20 ① 10호의 자유직업에(→§19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25 15 ①(→§21 ① 20호) 및 동법시행령 §49의 2 ① 4(→§42)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재소득22601-1074, 1991.08.01. 도서출판업자가 서적출판용 필름인 지형을 복제판매한 대가는 출판사업 관련소득이므로 사업소득임. ○ 대법92누14380, 1993.05.27. 도서출판업자가 책자 인쇄용 필름을 복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도서출판업자가 책자 인쇄용 필름을 복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필름의 복제 판매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저작권의 일부 양도 또는 출판권의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소득46011-2078, 1995.07.2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자 이외자가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48, 1997.08.2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46011-1237, 1997.05.0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자 외의 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644, 1996.02.27. 1. 외국어 교재 및 테이프(이하 󰡒교재 등󰡓이라 함)의 출판업과 외국어 학원을 함께 경영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출판한 교재 등을 당해 외국어 학원의 수강생에게 강의 교재로 제공하거나 당해 학원에서의 수강을 전제로 교재 등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은 학원의 부수수입으로 당해 학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강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등만을 판매하거나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가격에 차등을 두어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교재 등의 판매대금은 제조(출판)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소득46073-90, 1996.05.27.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분양자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