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650, 2003. 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삼46019-10650, 2003. 4.1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650, 2003. 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삼46019-10650, 2003. 4.1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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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