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 전문직사업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9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650, 2003. 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삼46019-10650, 2003. 4.1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650, 2003. 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삼46019-10650, 2003. 4.1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