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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