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30
수정신고로 50% 감면을 받은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수정신고로 50% 감면을 받은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