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포괄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포괄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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