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6
사업자가 포괄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포괄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