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679, 2003. 4. 1.』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679, 2003. 4. .1】
1.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2.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강제예탁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 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679, 2003. 4. 1.』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679, 2003. 4. .1】
1.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2.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강제예탁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 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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