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1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의거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임차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잔여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 산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