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의거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임차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잔여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 산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