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1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