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와 경정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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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근로자가 1999~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고충청구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우 고충청구 기한은 언제인지 여부(2005.05.31일까지 인지, 2005.05.15일 까지인지, 2005.02.10일까지 인지 여부)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우 경정청구시 구비서류는(200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관련영수증, 경정청구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임의작성한 경정청구 내역표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000. 11. 9 제정) ②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00. 11. 9 제정)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세무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00. 11. 9 제정) ②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1. 9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서에 이첩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고충처리기한연장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지원과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지원과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명의로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고충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방국세청에 이첩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단,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방국세청의 납세지원과장으로,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지원과장)은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장)으로,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한다. (2000. 11. 9 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 【경정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1994. 12. 31 신설) 5.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 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한다. (1995. 3.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세-1540,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 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