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4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당해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거주자 󰡒갑󰡓과󰡒을󰡓이 공동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은 각 50%인데, 2004. 5. 1일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기계장치(10.000.000원)를 취득함 - 2004. 10. 1일 󰡒병󰡓과󰡒정󰡓을 신규출자 또는 기존 구성원의 공동사업지분의 일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각각의 지분비율은 25%가 됨 - 위의 경우 2004년 귀속에서󰡒갑󰡓과󰡒을󰡓이 당초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002. 12. 30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271, 2001.10.06 귀 질의의 󰡐사업의 승계󰡑란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24, 1999. 6. 26)을 참고하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같은법 제145조 제5항에서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 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한 경우 에는 미사용감면상당액에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