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7, 2005.02.03, 소득46011-21368, 2000.11.27.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주식소각 목적으로 당해 법인(감자법인)에게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배당소득(요건을 충족함)인지 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규정의 양도소득(요건을 충족함)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3. 의제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 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1994. 12. 22 개 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 준비 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 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 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 전 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2004.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 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 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신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 (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서면1팀-177, 2005.02.03.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 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 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 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 3)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 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 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소득46011-21033, 2000.07.25.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함에 있어,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 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 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344, 2005.11.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 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 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