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甲법인의 과점주주인 A, B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실관계〕
- 갑법인은 A: 40%출자, B:40%출자, C:20%출자
- A, B, C는 실지로 주금을 불입하였으며 A와B는 모자지간이며, C는 B의 대학선배임, 갑법인은 의악품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현재는 폐업상태임.
- B는 갑법인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 갑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갑법인으로부터 한번도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음.
- A는 70세의 고령의 가정주부로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갑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음.
- A와 B는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음.
- C는 아버지와 형님이 의사 및 약사 집안이라 회사경영에 전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갑법인을 경영하였고 갑법인에 입출금되는 금액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개인회사처럼 경영함.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출자자 A, B, C 중 제2차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