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특별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7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649 (2006.10.25)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맞벌이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한 자녀 및 부모님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이 있는 부모 및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 (무직인 어머니, 학생인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 어머니 기본공제는 아버지 가 받고 근로자인 자녀가 지출한 어머니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 용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