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광고모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동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19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구분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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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제품광고를 제작하기 위하여 광고모델은 고용관계없는 불특정 제품소비자 내지 자원 봉사자를 1회 모델로 선정하여 모델계약(계약기간:6개월-1년)하고 제품광고제작을 마친 이후 모델에게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광고모델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심2003서1191,2003.11.03 근무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업체로부터 단순히 광고게재를 소개하고 받은 사례금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소득46011-752,1996.03.09 기업이 종업원의 업무태도나 대고객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당해 기업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기업홍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청취나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모니터요원이 당해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같은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0서579,2000.09.22 연예인의 광고모델료(전속계약금)가 그 계속성 등이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10115,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