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전 문
[회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하여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하여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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