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함)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차입 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동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경계약서를 사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에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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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생명보험(주)에서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아래의 중도금 대출 상품을 구성하였음 <대출방식> 1. 중도금 대출시 확약서 제2항에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당사를 근저당권자로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즉시 대출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고...”로 명시하여 대출을 실시함 2. 중도금 대출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질의사항> 1. 대출방식 1,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 의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 대출방식 2)의 처리시 변경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발생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0. 23 신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6-2-5…3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대출금 중 일부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 (1993. 5.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