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당해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이 경우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행사하여야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내국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한 경우로서 그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4. 한편, 위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2006.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007.1.1. 이후에 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종업원 및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N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주식에 대한 잠재적인 권리라는 면에 주목하여
, 기존의 주주가 분할존속법인 및 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분할비율에 따라 배정 받는 것(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 후의 존속법인(갑)과 신설법인(을)의 양사의 주식 분할비율대로 부여할 예정임.
- 이 경우에 종업원은 갑에 계속 재직하는 근로자(A) 와 갑에서 퇴사 후 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B)로 구분되고, A와 B는 기존에 부여받았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각각 분할비율대로 다시 부여된 갑과 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게 되어 다음의 4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됨.
- 경우1: A가 부여받는 갑의 주식매수선택권
- 경우2: A가 부여받는 을의 주식매수선택권
- 경우3: B가 부여받는 갑의 주식매수선택권
- 경우4: B가 부여받는 을의 주식매수선택권
◆ 갑과 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
의 내국법인에 해당됨
◆
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춤
◆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임
◆ 분할전후 재무상태의 비교(예시)
| 구 분 | 분할 전 | 분할 후 갑 | 분할 후 을 |
| 순자산공정가치 | 1,000,000 | 600,000 | 400,000 |
| 주식수 | 1,000주 | 600주 | 400주 |
| 1주당순자산공정가치 | @1,000 | @1,000 | @1,000 |
1주당 순자산 공정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인적분할이 되더라도 주식의 행
사가액은 조정될 필요가 없음
○ 질의내용
1. 위의 사실관계1 경우2에서 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을법인의 종업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위의 사실관계1 경우2와 경우4 각각의 경우에 분할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분할기일까지 경과한 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경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의 사실관계1에서 2007.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
될 예정인 바, 인적분할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이 2006.12.31. 이전이라면
위 경우1 내지 경우4 각각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인적분할 이후에도 2006.12.31 이전에 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 12. 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 29. 신설)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15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005. 2. 19. 개정)
⑥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5조 제3항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업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2006. 2. 9. 신설)
○
서면1팀-1325, 2005.11.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같은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창업법인 등의 종
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이 분할한 경우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248, 2006.02.23.
1.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후 종업원이 기존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은행의 주식이 아닌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약정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책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3.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은 같은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2, 2006.01.05.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같은법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2 및 3)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비상장자회사(금융기관)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인정받을 수 있
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경부 예규(재법인-237, 2005.4.8.)를 참고하기 바람.
귀 (질의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이익의 분여에 해당되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416, 2006.03.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개정(2005.12.31. 법률 제7839호) 규정에 따라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1085, 2006.06.13.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액면분할로 인하여 수량 및 매수가격이 변동되더라도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행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41, 2004.10.01.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액면분할ㆍ무상증자ㆍ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서면1팀-1310, 2004.09.21.
귀 질의의 경우 무상증자로 인하여 당초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의 약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약정변경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매입가액의 연간합계액"은 약정에 따라 실제로 매입한 가액의 연간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재법인-366, 2004.06.2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으로부터 전출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3-11083, 2002.05.23.
귀 질의 1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2365, 2000.12.13〕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