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 등 출자금 중복통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9
중복통장의 경우 선개설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 적용안되고, 과세전환된 배당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함.
[회신] 질의1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342, 1999.06.22)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2의 경우, 조합원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로 전환된 통장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 및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 조합원 출자금 통장 개설 : 농협 1988년, 산림조합 1994년 A 조합원 출자금 잔액 : 농협 150만원, 산림조합 150만원 ○ 질의내용 질의1. A 조합원의 경우, 여러 조합(농협, 산림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데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질의2. 산림조합에서 2002년 이전에 개설된 출자금에 대하여는 1인 1곳만 비과세 된다고 하여 1곳만 비과세로 선택하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은 과세되어 소득세가 추징된다 하는데 맞는 것인지 질의3. A 조합원의 경우, 산림조합에서는 98년도부터 출자배당(회전출자)하였으며, 2007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중복통장이라 하여 사전통보없이 임의로 과세전환하고 9년이 지난 98년도부터 소급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는데 맞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단위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 인삼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2.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1994.04.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 제2호 및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은 영 제7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 (이하 이 조에서 " 비과세통장 "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 한다. 1. 통장의 명칭에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 또는 "비과세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일 것 2. 영 제7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명으로 비과세예탁 금종합통장 또는 비과세출자금통장에 각각 가입할 수 있는 것일 것 3.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일 것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비과세통장에 둘 이상 가입 한 경우에는 최초로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통장으로 본다 . ③ 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영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 의 2 제1항 제2호ㆍ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⑤ 비과세통장을 취급하는 기관은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 등을 한 것 에 대하여 반기별로 반기종료 다음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비과세예탁금명세서 또는 비과세출자금 명세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비과세통장을 취급하는 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전산화정도등을 감안하여 동 명세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 고 100분의 10 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1994. 12. 22. 신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6호)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6호ㆍ제11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제13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경과조치】 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제80조ㆍ제81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저축 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계약 기간 만료일(당초 저축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 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4조의 개정규정 중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특별예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1994.12.31.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 인삼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 당금 (1994. 12. 31 개정) 2.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1994. 12. 31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76조 내지 제79조·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내지 제79조·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1995.04.0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76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1995. 4. 1 신설)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것 (1995. 4. 1 신설) 2.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지명의로만 가입할 것 (1995. 4. 1 신설) 3.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일 것 (1995. 4. 1 신설) 4.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1995. 4. 1 신설)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4. 1 신설) ③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제1항의 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5. 4. 1 신설) ④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1995. 4. 1 신설) ⑤ 제1항의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 등을 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5. 4. 1 신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부칙> (1995. 4. 1 총리령 제49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0조의 3·제40조의 4·제41조(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및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예탁금통장 또는 비과세출자금통장은 당해 통장의 해지시까지 이 영에 의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으로 본다. 제6조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비과세예탁금명세서 또는 비과세출자금명세서, 종전의 제40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 종전의 제4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종전의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명세서 및 종전의 제4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등록명세서는 제44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명세서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종전 제81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가 이관된 것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 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특별예금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종전 제76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가 이관된 것임) ②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재 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 함 한다)․인삼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8호ㆍ제2항 제11호, 제 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ㆍ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6조 【예탁금의 이자소득 및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종전 제40조의 3)(1999.04.26. 제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83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을 것 (1999. 4. 26 개정) 2.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일 것 (1999. 4. 26 개정) 3.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1999. 4. 26 개정)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4. 26 개정) ③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4. 26 개정) ④ 영 제83조 제2항 제1호에서 “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 의 2 제1항 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 우대예탁금․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4.26개정) ⑥ 제34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 중 “제3항”은 “제2항”으로, “법 제87조”는 “법 제89조 제1항”으로 본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 등】(종전 제40조) (1999.04.26. 제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③ 동일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 에 한 하여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4. 26 개정) ④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이 당해 통장의 개설 전에 개설된 다른 통장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저축가입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1999. 4. 26 개정)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는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다는 사실을 당해 저축의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1999.0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 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종전 제89조 제1항 제2호)(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출자금”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조합 등 출자금의 취급기관은 조합 등 출자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2조의 2 제2항 및 제88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9항ㆍ제121조의 5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 12. 29 단서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8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8조의 4 및 제8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8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89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9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91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 부터 적용하고,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익을 배분하는 분 또는 환매로 인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조합 등 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89조의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 예탁금과 세금 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예탁금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본다. ② 조합 등 예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을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금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일 것 (2000. 12. 29 신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0. 12. 29 신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2000. 12. 29 신설)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0. 12. 29 신설)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0. 12. 29 신설)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000. 12. 29 신설) 2. 1인당 1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불입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3. 1인 1통장일 것 (2000. 12. 29 신설) ② 조합 등 출자금의 취급기관은 조합 등 출자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등 출자금체결 및 해지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ㆍ제5항 및 제82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규정과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6항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제10조 【연금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 2 및 제82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2조의 4 및 제82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2007.0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잉여금의 처분 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의 3. 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지급을 받은 날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항번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2.28.개정)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의 법정납부기한 의 다음날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2002.02.0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002.2.1.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인46013-2342, 1999.06.22 【질의】 □ 사실현황 o 1989. 10. 25 주택은 세금우대저축가입 o 1998. 6. 18 한국투자신탁에 세금우대저축 가입 o 위와 같이 가입한 경우 한국투자신탁 세금우대저축은 중복으로 판정됨. □ 건의내용 o 전 금융기관의 세금우대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할 수 없는지. o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저축을 택일할 수 없는지. 【회신】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1인(또는 1세대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통장외의 다른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