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2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회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납세자 이○○의 과세표준신고와 관련된 자료는 제공하여 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납세자 이○○의 과세표준신고와 관련된 자료는 제공하여 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