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의료사업장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본인 사업장 이외의 타인의 의료기관(치과)의 요청을 받고 주1회 정도씩 그 곳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타 의료기관과는 고용계약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만 그 곳에서 예약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출장진료를 나가고 있으며 그 용역대가는 매월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통해 매월 수령함)
○ 질의내용
위의 경우에서 의사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수령한 사업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소득 계산시 적용할 업종코드
(1) 보건업 - 의료업 - 치과의원(851211)
: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장소를 불문하고 의료업으로 봄
(2)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940600)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적용시 의료업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봄
(3) 기타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