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렌탈거래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5
의료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로부터 렌탈계약에 의하여 렌탈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로부터 렌탈계약에 의하여 렌탈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의료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로부터 렌탈계약에 의하여 렌탈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로부터 렌탈계약에 의하여 렌탈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